[김명수 / 대법원장]
2018 도 2738 뇌물공여 등 피고인 이재용 외 4인. 상고인 피고인들과 특별검사 사건을 선고하겠습니다.
이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의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최서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을 뇌물로 공여하였는지. 이를 위하여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국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는지,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과장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 지원금 상당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그밖에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 뇌물공여인지 그 출연금 상당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이재용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최서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는 조금 전 피고인 최서원 사건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동정범이 설립하고 뇌물의 귀속이나 성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말들 또는 구입 대금이 뇌물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들 또는 그 구입대금을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는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인 사용 처분권을 취득하면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와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 최서원과 박상진 사이에서 2015년 11월 15일경에는 살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들에 관하여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는 뇌물수수와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재용 등이 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승계작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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